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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많으실텐데요
나도 해당되는지, 어떻게 하면 시세대비 저렴하게 역세권에서 살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역시권 주택에서 시세대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통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로 수준은 주변 시세대비 30~80% 수준이라 많이 저렴합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서울 역세권에서 최장 8~1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입주 자격
<청년>
1.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2. 미혼
3. 무주택자(본인만 해당, 부모님은 상관없음)
4.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내
5. 본인 소득:작년 기준 월 소득 402만원 이내
6. 본인 자산총액 3억이하
<신혼부부>
1. 만 19세이상~39세 이하(신청자만)
2.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3. 무주택세대 구성원
4.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내
5. 부부합산 소득:작년 기준 월 소득 1인 402만, 2인 600만 이내
6. 본인 자산총액 3억 6100만원 이하
임대 조건
<청년>
자격구분 1순위 2,3순위 임대조건 시세대비 30% 시세대비 50% <신혼부부>
자격구분 월평균소득 50%이내 수급계층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월평균소득 70%이내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임대조건 시세대비 30% 시세대비 50% 금융지원 서비스
<주거비 지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청년은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 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90%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지원금리:최대 연 3.6% 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90%이내 또는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지원금리:최대 연 2%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최대 10개월/200만원까지
신청하는 법
신청하는 법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래를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고 나의 조건에 임대주택 공고를 살펴봅니다
나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셨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이용 동의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의할 점
신청인의 자격은 모집공고일~입주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첨 후에 본인명의로 주택을 산다거나, 분양권에 당첨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취소됩니다
또한 금융 지원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지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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