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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다가옵니다 부가세는 신고방법과 계산법, 기한 등 알아야 할 게 많아서 어렵고 복잡하실텐데요 어떻게해야 덜 낼 수 있는지 절세 꿀팁 궁금하신가요?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얼마를 내게될지 궁금하시다면 '부가세 계산기'도 첨부해놓았으니 활용해보세요 |
2023.06.26 - [지원금] - 나만 몰랐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란 재화/용역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값을 매겨 내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때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때 소비자가 이미 낸 부가세를 잠시 보관해두었다가 매 분기마다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 입니다
부가세 계산법
쉽게 설명하면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 부가세 입니다
만약 내 회사의 매출액이 100만원이었고, 매입액이 80만원 이었다면?
[100만*10%=10만원] - [80만*10%=8만원] = 부가세 2만원을 납부합니다
부가세 얼마낼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는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부가세를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법인사업자 | 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 | 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 |
예정신고 | 1/1일~3/31일 | 4/25일 | 7/1일~9/30일 | 10/25일 |
확정신고 | 4/1일~6/30일 | 7/25일 | 10/1일~12/31일 | 내년 1/25일 |
개인사업자 | 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 | 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 |
확정신고 | 1/1일~6/30일 | 7/25일 | 7/1일~12/31일 | 내년 1/25일 |
간이과세자 | 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 |
확정신고 | 1/1일~12/31일 | 내년 1/25일 |
부가세 셀프 신고하는법
연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개인(간이)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처 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 대행을 맡기면 최소 10만원을 줘야하기 때문에 꼭 셀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했을때 총 납부할 세금이 0원으로 나오면 제대로 신고하신게 맞습니다
0원이 아니면 잘못 신고하신것이니, 이럴때는 근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신고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부가세 덜 내는 법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가세를 덜 내는 절세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바로 적격증빙 제때 챙겨두기!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는데요
물건을 살때 항상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비용처리할 때 큰 도움이 되니 꼭 적격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세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꼼꼼함' 입니다
내가 내 비용 챙겨야죠, 누가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3.06.21 - [금융] - 신차 장기 렌트카 장단점 현실적으로 손해보지않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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