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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16~7/31일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인데요

늦게 납부하면 3% 가산금은 기본이고

5년간 중가산금이 붙는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아래 위택스를 통해 늦기전에 얼른 납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 재산세 납부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서울이라면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만 가능해요

 

더 간단히 핸드폰으로도 조회가능한데요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위택스 어플 다운받기]

[아이폰 위택스 어플 다운받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울이라면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회원이라면?

회원납부 선택-공인인증서 로그인-주민등록 번호로 세금 조회-납부할 세금 선택-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비회원이라면?

비회원납부 선택-고지서의 적색부분 '기관번호~과세번호'입력-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회원/비회원 모두 고지번호만 알고있다면 타인의 세금도 납부 가능해요

일시불은 수수료가 없지만 할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요

아래를 통해 재산세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받는 법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혜택이 많은데요

카드로 납부했을때 가장 좋은 이유는 할인 이벤트 때문이에요

아래에 카드사별 할인 이벤트를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카드사별 할인 이벤트
현대카드 재산세 M포인트로 납부가능(1.5p=1원)
2~3개월 무이자 혜택
국민카드 KB직장인 보너스체크카드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및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시 7천원 할인
그 외 카드는 1차 세금납부시 1500p, 2차 세금납부시 1500p 적립
신한카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시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
신용/법인/BC/선불/가족카드는 제외
우리카드 지방세 합산 50만원 이상 일시불로 결제시 스타벅스 쿠폰 1장
개인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롯데카드 국세, 지방세 50만원 이상 결제하고 응모하기 버튼 누르면 스타벅스 쿠폰 2장
개인 신용카드만 가능 (체크/법인/기프트카드 제외)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재산세 과세대상 납기일
주택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재산세 20만원 이하
(7월 일괄 과세)
7/16~7/31
재산세 20만원 초과
(1기, 2기 과세)
1기:7/16~7/31
2기:9/16~9/30
건물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16~7/31
토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16~9/30

 

재산세 자주묻는질문 FAQ

Q. 아파트를 5월에 팔았는데 재산세 내야하나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일)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 내기때문에, 집을 산 사람이 냅니다

 

Q. 집을 8월에 팔아서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A. 9월에 온 고지서는 주택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집을 10월에 팔아서 7월,9월에 모두 세금을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금되지 않습니다

 

Q. 아파트를 분양받고 5월에 취득세를 냈고, 아직 등기는 안됐는데 재산세 내야하나요?

A. 네 재산세는 등기가 안됐어도 과세기준일(6/1일)에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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