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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중에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퇴사한 경우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계가 안정될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가장 중요한 기간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직장에 다닌 경우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딱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5일제 회사는 이틀 휴무 중 하루만 유급휴일이라 실제 근로기간은 25일 정도로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6개월+2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하셔야 넉넉하게 180일이 채워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듣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수업에 참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꼭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교육까지 한번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1/8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8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최신개정판) 실업급여 계산기

최근 실업급여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를 통해 나는 얼마나 해당되는지 최신정보로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기준

그동안 코로나때문에 구직활동 인정을 굉장히 느슨하게 관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해제 이후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2~4차는 4주에 1회만 구직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번이상 해야 합니다

1차 고용센터 출석 및 교육받기 필수
2차 온라인 신청
3차 온라인 신청
4차 고용센터 출석 및 담당자 면담
5차 부터~ 온라인 신청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에 명시된 바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종류 상세한 이유
정년퇴직 만 60세가 되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년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계약직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사직을 권유받을 경우
먼거리 거주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회사 귀책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악화, 근로법 위반, 폐업, 고용조정 등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녹취, 메세지 캡쳐, 동료 진술서 등의 서류가 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하여 적자를 보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은 일수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지역 관계없음)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국비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국비지원을 받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비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일석이조 입니다

 

교육받는 학원에서 HDR출석 및 참여확인서를 받으면 이 자체가 곧 구직활동이라는 증거가 되므로, 별도의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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