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이 글을 꼭 봐주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3년 최신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금액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는법 2023년 최신판 ver.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을 채용한 5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2년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

만 15~34세의 최근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 상태가 6개월 미만이었어도 아래표와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직 기간 6개월 미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학교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학생이 아닌 가정 밖/학교 밖 청년을 채용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고, 성장유망/미래유망/고용위기지역에 있는 기업은 1인 이상~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란?

채용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일로부터 연속으로 6개월이 지난 청년을 말합니다

예) 2023.2.23일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023.8.23일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중요한 것은 실업 상태가 중간 중간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이라는 점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시스템, 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청년을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청년 1인당 [월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 [2년 근속시 480만원] = 총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 기간 지원금
1회차-6개월분 60만원X6개월=360만원
2회차-3개월분 60만원X3개월=180만원
3회차-3개월분 60만원X3개월=180만원
24개월 근속시 480만원 일시불 지급

*청년이 중간에 그만둔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2개월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예) 2023.1.1. 채용했다면 신청가능일은 2023.7.1.~2023.8.31. 까지

 

 

2회차 신청일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예) 2023.1.1. 채용했다면 신청가능일은 2023.10.1.~2023.11.30. 까지

 

3회차 신청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23.1.1. 채용했다면 신청가능일은 2024.1.1~2024.2.28. 까지

 

 

4회차(24개월 근속) 신청일도 위와 같습니다

예) 2023.1.1. 채용했다면 신청가능일은 2025.1.1~2025.2.28. 까지

채용일 2023.1.1. 기준 신청가능일 지원금
1회차 2023.7.1~2023.8.31. 360만원
2회차 2023.10.1.~2023.11.30. 180만원
3회차 2024.1.1.~2024.2.28. 180만원
4회차 2025.1.1.~2025.2.28. 480만원

 

신청하는곳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전화 044-202-7448 

신청할 수 있는곳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며 아래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지원금 신청-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3.06.20 - [금융] - 인터넷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비교 카카오뱅크vs토스

 

인터넷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비교 카카오뱅크vs토스

요즘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간편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당연히 인터넷은행을 선택하셔야겠죠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와 토

forpassiveincom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