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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아무나 돌려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최대한의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것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2024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기간, 환급금 많이 받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2월에 받을 연말정산을

미리보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쓴 현금, 카드 등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 조회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2. 올해 총 급여 입력하기

 

 

3. 부양가족 있으면 추가하기

4.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10~12월분은 내가 따로 입력하기)

 

5. 기타 자료가 있으면 입력 후

'계산하기' - '저장' - 'step 2가기'를 누릅니다

 

6. '연말정산 요약' 화면에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고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플러스면 더 내야합니다

 

예시)

차감징수액 : -300,000원(30만원 돌려받음)

차감징수액 : 100,000원(10만원 더 내야함)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법

 

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평소에 소비가 많은 편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반대라로, 평소 소비가 적은 편이라면?

(연소득 대비 25% 이하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쓰는게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사용하는게 좋고

그 이후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2. 맞벌이 부부는 한쪽에 몰아주기

부부중에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신용카드실적을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연봉이 높은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때문에

카드실적을 몰아줘야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

 

 

3. 의료비

보통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의료비는 특이하게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어도

공제가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의료비를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우선 다 몰아주고난 후

 

연봉 적은 사람의 세액을 모두 공제 받았다면?

남은 금액은 연봉 높은 사람에게 다 넣으면 됩니다

 

20세 이상의 자녀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부모님, 자녀 등은 연봉이 높은 사람

밑으로 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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